신차 취등록세 계산법|3,300만 원이면 210만 원, 경차·전기차 감면(2026년)

작성 차살림 편집팀

※ 2026년 9월 25일 기준

새 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등록비 따로 준비하세요”라는 말을 듣습니다. 견적서 아래쪽에 적힌 몇백만 원짜리 항목이 바로 취등록세입니다. 옵션을 하나 더 넣을지, 경차나 전기차로 바꿀지에 따라 이 금액이 꽤 달라집니다.

신차 취등록세는 부가세를 뺀 차값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일반 자가용 승용차는 7%, 경차와 영업용은 4%입니다.
  • 계산 기준은 가격표 금액에서 부가세 10%를 뺀 금액입니다. 3,300만 원 차라면 3,000만 원의 7%인 210만 원입니다.
  • 경차는 75만 원까지, 전기차는 140만 원까지 취득세가 줄어듭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차 취등록세 한눈에 보기

구분세율감면감면 기한
비영업용 승용차(일반 자가용)7%없음—
경자동차4%75만 원까지 면제2027년 12월 31일
전기자동차7%140만 원까지 면제2026년 12월 31일
수소전기자동차7%140만 원까지 면제2027년 12월 31일
영업용 자동차4%없음—
높은 받침대 위 세단은 7%, 낮은 받침대 위 경차는 4%로 차종별 자동차 취득세율 차이를 보여 주는 그림

취등록세는 이제 취득세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차를 사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 냈습니다. 지금은 취득세 하나로 합쳐졌지만, 습관처럼 “취등록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차 취등록세를 계산한다는 말은 곧 자동차 취득세를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취득세는 차를 등록할 때 차를 등록하는 시·군·구에 한 번 냅니다. 매년 내는 자동차세와는 다른 세금입니다.

차종별 자동차 취득세율

세율은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는 “1천분의 70″처럼 적혀 있는데, 퍼센트로 바꾸면 아래와 같습니다.

차종법 조문 표기세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1천분의 707%
경자동차1천분의 404%
승합·화물 등 그 밖의 비영업용 자동차1천분의 505%
영업용 자동차1천분의 404%
이륜자동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1천분의 202%

대부분의 자가용 승용차는 7%, 경차는 4%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신차 취등록세 계산법: 부가세를 뺀 금액이 기준

차를 살 때의 과세표준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인 “사실상취득가격”입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3, 제10조의5). 신차는 제조사 가격표 금액에 부가세 10%가 들어 있고, 취득세는 이 부가세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취등록세 계산 = 차값(부가세 포함) ÷ 1.1 × 세율

차값 3,300만 원인 일반 승용차라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단계계산금액
1. 부가세 빼기3,300만 원 ÷ 1.13,000만 원
2. 세율 곱하기3,000만 원 × 7%210만 원

실제 계약 금액이 기준이라 옵션을 넣으면 취득세도 오릅니다. 옵션 220만 원(부가세 포함)을 더하면 과세표준이 200만 원 늘어 취득세는 14만 원 늘어납니다. 반대로 할인을 받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가격표에서 부가세 부분을 잘라 내고 남은 금액에 7%를 곱해 신차 취등록세 210만 원이 나오는 계산을 표현한 그림

경차 취득세 면제: 75만 원까지

경차는 세율부터 4%로 낮고, 여기에 감면이 한 번 더 붙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에 따라 비영업용 경형 승용차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감면됩니다.

  • 취득세가 75만 원 이하면 전액 면제
  • 75만 원을 넘으면 취득세에서 75만 원을 빼고 납부

경차 값을 부가세 포함 1,650만 원이라고 하면, 1,500만 원의 4%인 60만 원이 산출 세액입니다. 75만 원 이하라서 경차 취득세 면제로 0원이 됩니다. 산출 세액이 75만 원을 넘으려면 부가세 포함 차값이 약 2,060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취득한 날부터 1년 안에 영업용으로 쓰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합니다.

커다란 우산이 떨어지는 동전을 막아 경차 취득세가 0원이 되는 경차 취득세 면제를 표현한 그림

전기차·수소차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라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도 취득세가 140만 원까지 줄어듭니다. 다만 두 차종의 기한이 다릅니다.

차종감면 방식기한
전기자동차140만 원 이하 면제, 초과 시 140만 원 공제2026년 12월 31일
수소전기자동차140만 원 이하 면제, 초과 시 140만 원 공제2027년 12월 31일
하이브리드자동차감면 기한 종료2024년 12월 31일로 종료

전기차 값이 부가세 포함 5,500만 원이면 과세표준 5,000만 원의 7%인 350만 원에서 140만 원을 빼 210만 원을 냅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받아도 취득세는 보조금을 빼기 전 차값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으니, 보조금만큼 세금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감면 기한은 취득일 기준입니다. 전기차를 올해 계약해도 출고와 등록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감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충전 중인 전기차 옆 동전 더미에서 140만 원 묶음이 빠져나가는 전기차 취득세 감면을 표현한 그림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키우는 가구가 양육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등록하는 자동차 1대는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자녀 수와 차의 인승에 따라 감면 내용이 다릅니다.

구분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등그 밖의 승용차(6인승 이하 등)
자녀 3명 이상취득세 면제140만 원 이하 면제, 초과 시 140만 원 공제
자녀 2명취득세 50% 경감140만 원 이하 50% 경감, 초과 시 70만 원 공제

감면 대상 차종에는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도 포함됩니다. 먼저 감면 신청한 1대만 대상이고, 이미 감면받은 차를 갖고 있거나 배우자·자녀가 아닌 사람과 공동 등록하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제 대상이라도 면제되는 세액이 200만 원을 넘으면 85%만 감면되고 나머지는 내야 한다고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큰 차를 사려는 다자녀 가구라면 등록 전에 관할 구청에 확인하세요.

감면 기한 한눈에 보기

감면기한근거
하이브리드자동차2024년 12월 31일 종료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3항
전기자동차2026년 12월 31일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수소전기자동차2027년 12월 31일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5항
경자동차2027년 12월 31일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1항
다자녀 양육자2027년 12월 31일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감면 기한은 그동안 법 개정으로 여러 번 연장되거나 줄었습니다. 기한이 가까워지면 연장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내 차에 대입해 보기: 차종별 신차 취등록세

가격은 모두 부가세 포함 차값이고, 2026년 9월에 등록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차차값과세표준산출 세액감면내야 할 취득세
경차1,650만 원1,500만 원60만 원(4%)60만 원0원
준중형 세단2,750만 원2,500만 원175만 원(7%)없음175만 원
중형 SUV(5인승)4,400만 원4,000만 원280만 원(7%)없음280만 원
중형 SUV(5인승), 자녀 2명4,400만 원4,000만 원280만 원70만 원210만 원
중형 SUV(5인승), 자녀 3명4,400만 원4,000만 원280만 원140만 원140만 원
전기차5,500만 원5,000만 원350만 원(7%)140만 원210만 원

같은 4,400만 원짜리 SUV라도 자녀 수에 따라 취득세가 70만 원씩 달라집니다. 실제 금액은 옵션, 할인, 등록 지역의 공채 매입 비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차 취등록세 납부 방법과 등록 전 체크리스트

취득세는 차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신차는 보통 판매사원이나 등록 대행사가 등록하면서 함께 처리하고, 직접 등록한다면 차를 등록하는 시·군·구청이나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합니다.

지방세는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고, 카드사마다 기간을 정해 무이자 할부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할부 개월 수와 행사 기간은 카드사마다 다르니 납부 전에 카드사에서 확인하세요.

등록 전에 아래를 확인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없습니다.

  • 견적서의 차값이 부가세 포함 금액인지 확인했나요?
  • 내 차의 세율(일반 7%, 경차 4%)을 확인했나요?
  • 경차, 전기차, 수소차, 다자녀 등 감면 대상인지 확인했나요?
  • 감면 신청을 판매사원이나 등록 대행사에 미리 말해 뒀나요?
  • 등록일이 감면 기한 안에 들어가나요?
  •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하도록 일정을 잡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신차 취등록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일반 자가용 승용차는 부가세를 뺀 차값의 7%입니다. 차값 3,300만 원이면 210만 원, 4,400만 원이면 280만 원입니다.

취득세는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부가세를 뺀 금액이 기준입니다. 가격표 금액을 1.1로 나눈 뒤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경차는 취득세가 정말 0원인가요?

대부분 0원입니다. 경차 세율 4%로 계산한 세액이 75만 원 이하면 전액 면제되고, 넘으면 75만 원을 빼고 냅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차에 적용됩니다.

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언제까지인가요?

전기차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차에 14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수소전기차는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도 취득세 감면이 있나요?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2024년 12월 31일로 끝났습니다. 지금은 일반 승용차와 같은 7%입니다.

자녀가 2명이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자녀 2명을 키우면 취득세의 50%가 줄어듭니다.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취득세가 140만 원을 넘으면 70만 원을 공제합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등록한 1대가 대상입니다.

옵션이나 할인도 취득세 계산에 반영되나요?

네. 실제로 지급한 금액(사실상취득가격)이 기준이라, 옵션을 넣으면 그만큼 취득세가 오르고 할인을 받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옵션 220만 원(부가세 포함)을 더하면 일반 승용차 기준 취득세가 14만 원 늘어납니다.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차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신차는 보통 등록할 때 함께 냅니다.

신차 취등록세 카드 할부 되나요?

지방세는 신용카드로 낼 수 있고, 카드사가 기간을 정해 무이자 할부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할부 개월 수와 행사 기간은 카드사마다 다르니 납부 전에 확인하세요.

견적서의 등록비에는 취득세 말고 무엇이 들어 있나요?

견적서의 등록비 항목에는 보통 취득세와 함께 공채 매입 비용, 번호판 비용, 등록 대행 수수료가 묶여 있습니다. 대행 수수료는 세금이 아니라 대행 서비스 비용이니 항목별로 나눠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공채 매입 비율은 지역과 차종마다 달라서 등록할 시·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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