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차살림 편집팀
※ 2026년 9월 27일 기준
전기차 충전 요금은 어디서, 얼마나 빠른 충전기로 충전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8월 1일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 충전기 요금이 출력에 따라 5단계로 바뀌어, 느린 충전기는 싸지고 초급속 충전기는 비싸졌습니다. 공공 요금과 민간 요금, 집에서 충전할 때의 전력요금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전기차 충전 요금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공공 충전기는 30kW 미만 295원, 50kW 이상~100kW 미만 325.6원, 200kW 이상 393.1원(kWh당)입니다.
- 민간 충전사업자 회원가는 완속 295원 안팎, 급속 325~391원 수준이고, 사업자마다 다릅니다.
- 급속충전 구역에 충전을 마친 뒤 1시간 넘게 세워 두면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전기차 충전 요금 한눈에 보기
| 구분 | kWh당 요금 |
|---|---|
| 공공 30kW 미만(완속 등) | 295.0원 |
| 공공 30kW 이상~50kW 미만 | 307.2원 |
| 공공 50kW 이상~100kW 미만(급속) | 325.6원 |
| 공공 100kW 이상~200kW 미만 | 348.4원 |
| 공공 200kW 이상(초급속) | 393.1원 |
| 민간 사업자(누리집 안내) | 230~490원 |
| 한전 전기차 충전전력(저압, 경부하) | 84.3~107.4원 + 기본요금 |
공공 요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 충전시설과 협약 민간 충전기에서 환경부 회원카드나 로밍으로 결제할 때 적용됩니다.
공공 급속충전 요금: 8월부터 5단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공지(2026년 7월 1일)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 충전시설 요금이 2026년 8월 1일부터 출력별 5단계로 바뀌었습니다.
| 충전기 출력 | 바뀌기 전 | 2026년 8월부터 | 변화 |
|---|---|---|---|
| 30kW 미만 | 324.4원 | 295.0원 | 29.4원 내림 |
| 30kW 이상~50kW 미만 | 324.4원 | 307.2원 | 17.2원 내림 |
| 50kW 이상~100kW 미만 | 324.4원 | 325.6원 | 1.2원 오름 |
| 100kW 이상~200kW 미만 | 347.2원 | 348.4원 | 1.2원 오름 |
| 200kW 이상 | 347.2원 | 393.1원 | 45.9원 오름 |
공지는 “완속 충전 중심의 실생활 이용자 요금 부담은 완화, 초급속 충전기 이용 시 요금 인상”이라고 설명합니다. 공공 충전기의 약 89.3%가 30kW 미만이라 대부분의 이용자는 요금이 내려갔습니다.

아파트·집 완속충전 요금
집이나 아파트에서 전기차 전용 계량기로 충전하면 한국전력의 “자가소비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이 적용됩니다(2023년 11월 9일 적용). 저압 기준 기본요금은 kW당 2,390원이고, 전력량요금은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다릅니다.
| 시간대 | 여름철 | 봄·가을철 | 겨울철 |
|---|---|---|---|
| 경부하 | 84.3원 | 85.4원 | 107.4원 |
| 중간부하 | 172.0원 | 97.2원 | 154.9원 |
| 최대부하 | 259.2원 | 102.1원 | 217.5원 |
여름철과 봄·가을철 경부하 시간은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입니다. 밤에 충전하면 kWh당 84~85원으로 공공 급속충전 요금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다만 기본요금과 부가가치세 등이 따로 붙고, 아파트 공용 충전기는 관리 방식에 따라 요금이 다를 수 있으니 관리사무소에 확인하세요.

민간 충전사업자 요금 차이
민간 충전사업자는 요금을 스스로 정합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전기차 충전요금 안내”에 올라온 회원가 예시는 이렇습니다(kWh당, 누리집 갱신일 기준).
| 사업자 | 완속 | 급속 50~99kW | 급속 100~199kW |
|---|---|---|---|
| GS차지비 | 295원 | 325원 | 345원 |
| LG유플러스 볼트업 | 295원 | 350원 | 350원 |
| SK일렉링크 | 295원 | 391원 | 391원 |
누리집은 민간 요금대를 “230~490 원/kWh”로 안내하고, “표시 요금은 안내가이며 실제 결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자의 회원카드로 충전하는 로밍은 “이용 충전기 운영 CPO의 요금 체계가 적용”되고, 누리집은 “무공해차 통합카드는 로밍 수수료가 없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 자주 쓰는 충전소의 사업자 요금과 로밍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한 달 충전비 계산해 보기
한 달 충전비는 “주행거리 ÷ 전비(km/kWh) × kWh당 요금”으로 구합니다. 한 달 1,500km를 달리고 전비가 5km/kWh라면 300kWh가 필요합니다.
| 충전 방법 | kWh당 요금 | 한 달 300kWh |
|---|---|---|
| 공공 30kW 미만 | 295.0원 | 88,500원 |
| 공공 50~100kW 급속 | 325.6원 | 97,680원 |
| 공공 100~200kW 급속 | 348.4원 | 104,520원 |
| 공공 200kW 이상 초급속 | 393.1원 | 117,930원 |
| 집 전용 충전(봄·가을 경부하) | 85.4원 | 25,620원 + 기본요금 등 |
같은 거리라도 초급속만 쓰면 완속보다 한 달 약 3만 원 더 듭니다. 전비는 차종과 계절에 따라 달라지니 내 차 계기판의 평균 전비로 계산해 보세요.
충전 방해 과태료
충전구역은 충전하는 차를 위한 자리라서, 충전하지 않거나 충전을 마친 뒤에도 계속 세워 두면 과태료를 냅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시행령 제18조의8).
- 전기차·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가 아닌 차를 충전구역에 주차: 10만 원
- 급속충전 구역에 충전 시작 뒤 정해진 시간(1시간)이 지나도 계속 주차: 10만 원
- 완속충전 구역에 정해진 시간(전기차 14시간)이 지나도 계속 주차: 10만 원
-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로를 막는 등 그 밖의 충전 방해행위: 행위에 따라 10만 원 또는 20만 원
시행령은 급속은 2시간, 완속은 14시간 이내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로 시간을 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급속 1시간·완속 14시간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8월 15일 기준)의 안내입니다. 고시로 정한 단독주택·공동주택의 완속충전시설은 완속 시간 제한에서 빠집니다.

충전 요금 아끼는 법
- 급하지 않으면 초급속(200kW 이상)보다 50~100kW급이나 완속을 쓰세요. kWh당 최대 98원 차이가 납니다
- 집에 전용 충전기가 있다면 밤 10시~아침 8시 경부하 시간에 충전하세요
- 자주 가는 충전소의 사업자 회원가를 확인하고 회원카드를 만들어 두세요
- 로밍은 이용 충전기 사업자 요금이 적용되니 결제 전에 요금을 확인하세요
- 충전이 끝나면 바로 차를 빼서 과태료를 피하세요

내 차에 대입해 보기
| 상황 | 계산 | 결과 |
|---|---|---|
| 한 달 1,000km, 전비 5km/kWh, 공공 50kW 급속만 | 200kWh × 325.6원 | 65,120원 |
| 같은 조건, 200kW 초급속만 | 200kWh × 393.1원 | 78,620원 |
| 한 달 2,000km, 전비 6km/kWh, 공공 완속 | 약 333kWh × 295원 | 약 98,300원 |
| 급속 50kWh 한 번 충전(50~100kW 공공) | 50kWh × 325.6원 | 16,280원 |
| 급속충전 구역에 충전 끝나고 2시간 주차 | 1시간 초과 | 과태료 10만 원 |
자주 묻는 질문
전기차 충전 요금은 얼마인가요?
공공 충전기는 2026년 8월부터 kWh당 30kW 미만 295원, 30~50kW 307.2원, 50~100kW 325.6원, 100~200kW 348.4원, 200kW 이상 393.1원입니다. 민간 사업자는 누리집 안내 기준 230~490원입니다.
급속과 완속 중 어느 쪽이 싼가요?
공공 충전기 기준 30kW 미만 완속이 295원으로 가장 쌉니다. 200kW 이상 초급속은 393.1원이라 kWh당 약 98원 비쌉니다.
공공 충전 요금은 언제 바뀌었나요?
2026년 7월 1일에 확정되어 8월 1일부터 적용됐습니다. 전에는 100kW 미만 324.4원, 100kW 이상 347.2원의 2단계였습니다.
집에서 충전하면 얼마인가요?
전용 계량기로 충전하면 한전 전기차 충전전력요금이 적용되어, 봄·가을 밤(경부하) 기준 kWh당 85.4원입니다. 기본요금(kW당 2,390원)과 부가세 등이 따로 붙습니다.
한 달 충전비는 얼마나 드나요?
한 달 1,500km, 전비 5km/kWh라면 300kWh가 필요해 공공 50~100kW 급속 기준 약 97,680원, 공공 완속 기준 약 88,500원입니다.
급속충전기에 오래 세워 두면 과태료인가요?
네. 급속충전 구역에 충전을 시작한 뒤 1시간이 지나도 계속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일반 차를 충전구역에 세우면 과태료인가요?
네. 전기차나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가 아닌 차를 충전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로밍 충전은 어떻게 요금이 매겨지나요?
다른 사업자 회원카드로 충전하면 이용한 충전기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요금이 적용됩니다. 무공해차 통합카드는 로밍 수수료가 없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충전소와 요금은 어디서 찾나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의 충전소 찾기와 전기차 충전요금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자료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공지: 기후부 전기차 공공 충전 요금 체계 개편 알림(2026. 7. 1.)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전기차 충전요금 안내
-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 별표(과태료의 부과기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전기자동차 충전
전기차를 살 때 받는 지원은 전기차 보조금 2026에, 전기차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계산법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