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차살림 편집팀
※ 2026년 9월 26일 기준
속도위반은 누가 단속했는지에 따라 내는 돈과 벌점이 달라집니다. 무인 카메라에 찍히면 차 주인에게 과태료가 나오고, 경찰에 현장에서 단속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금액과 벌점이 더 커지고, 너무 빨리 달리면 형사처벌까지 받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승용자동차 기준).
- 카메라 과태료는 제한속도를 20km/h 이하로 넘으면 4만 원, 60km/h 넘게 넘으면 13만 원입니다.
- 경찰 단속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1만 원 적지만, 20km/h를 넘게 초과하면 벌점이 붙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오후 8시에 위반하면 과태료가 3만 원 더 붙고 벌점은 2배입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한눈에 보기
| 초과 속도 | 과태료(카메라) | 범칙금(경찰) | 벌점 |
|---|---|---|---|
| 20km/h 이하 | 4만 원 | 3만 원 | 없음 |
| 20km/h 초과 ~ 40km/h 이하 | 7만 원 | 6만 원 | 15점 |
| 40km/h 초과 ~ 60km/h 이하 | 10만 원 | 9만 원 | 30점 |
| 60km/h 초과 ~ 80km/h 이하 | 13만 원 | 12만 원 | 60점 |
| 80km/h 초과 ~ 100km/h 이하 | 13만 원 | 12만 원 | 80점 + 형사처벌 |
| 100km/h 초과 | 13만 원 | 12만 원 | 100점 + 형사처벌 |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범칙금은 별표 8, 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정해져 있습니다. 80km/h를 넘게 초과하면 금액과 벌점과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아래 설명).
과태료와 범칙금, 무엇이 다른가
같은 속도위반이라도 누가 어떻게 단속했는지에 따라 처분이 나뉩니다.
| 구분 | 과태료 | 범칙금 |
|---|---|---|
| 단속 방법 | 무인 카메라 등 영상 기록 | 경찰의 현장 단속 |
| 누구에게 | 차 주인·고용주 등 | 실제 운전자 |
| 벌점 | 없음 | 20km/h 초과부터 있음 |
| 납부 기한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
카메라로 찍혀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차 주인 등(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과태료는 운전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서 벌점이 없습니다. 대신 금액이 범칙금보다 1만 원 많습니다.

속도 구간별 과태료
무인 카메라에 찍혔을 때 승용자동차에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보호구역 금액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한 경우입니다.
| 초과 속도 | 일반 도로 |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
|---|---|---|
| 20km/h 이하 | 4만 원 | 7만 원 |
| 20km/h 초과 ~ 40km/h 이하 | 7만 원 | 10만 원 |
| 40km/h 초과 ~ 60km/h 이하 | 10만 원 | 13만 원 |
| 60km/h 초과 | 13만 원 | 16만 원 |
예를 들어 제한속도 60km/h 도로를 75km/h로 달리다 찍히면 15km/h 초과라 과태료 4만 원입니다. 같은 속도로 어린이보호구역(제한속도 30km/h)을 낮에 지났다면 45km/h 초과라 13만 원입니다.

경찰 단속 시 범칙금과 벌점
경찰이 현장에서 단속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줍니다(도로교통법 제163조). 승용자동차 범칙금과 벌점은 이렇습니다.
| 초과 속도 | 범칙금 | 보호구역 범칙금 | 벌점 |
|---|---|---|---|
| 20km/h 이하 | 3만 원 | 6만 원 | 없음 |
| 20km/h 초과 ~ 40km/h 이하 | 6만 원 | 9만 원 | 15점 |
| 40km/h 초과 ~ 60km/h 이하 | 9만 원 | 12만 원 | 30점 |
| 60km/h 초과 | 12만 원 | 15만 원 | 60점(80km/h 초과 80점, 100km/h 초과 100점) |
범칙금은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야 합니다. 그 기간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범칙금에 20%를 더해 내야 합니다(제164조). 범칙금을 내면 같은 위반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벌점이 쌓이면 운전면허 정지·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고속도보다 100km/h를 넘게 초과해 3회 이상 운전하면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합니다(시행규칙 별표 28).
어린이보호구역은 금액과 벌점이 더 크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속도를 위반하면 더 무겁게 처분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별표 7·별표 10).
- 과태료: 구간마다 3만 원 더 붙습니다(4만→7만, 13만→16만 원)
- 범칙금: 구간마다 3만 원 더 붙습니다(3만→6만, 12만→15만 원)
- 벌점: 20km/h 초과 구간은 일반 도로 벌점의 2배입니다(15점→30점, 30점→60점, 60점→120점)
- 80km/h를 넘게 초과하면 벌점 120점입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20km/h 이하로 넘어도 벌점 15점이 붙습니다
보호구역 60km/h 초과 범칙금을 내지 않아 가산금이 붙어도 최대 20만 원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별표 10 비고).

과태료 줄이는 자진납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행정청은 차 주인에게 미리 알리고 10일 이상 의견을 낼 기회를 줍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이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과태료를 줄여 줍니다(같은 법 제18조).
줄여 주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20% 범위 이내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도로교통법 과태료의 구체적인 감경 비율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니, 사전통지서에 적힌 자진납부 금액을 확인하세요. 감경된 과태료를 내면 부과 절차가 끝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감경 없이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나오고,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6항).
이런 속도면 형사처벌
제한속도를 크게 넘기면 과태료·범칙금과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초과 속도 | 처벌 |
|---|---|
| 80km/h 초과 |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제154조 제9호) |
| 100km/h 초과 |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제153조 제2항 제2호) |
| 100km/h 초과로 3회 이상 운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151조의2 제2호) |
제한속도 100km/h 고속도로라면 181km/h부터 80km/h 초과, 201km/h부터 100km/h 초과입니다.
과태료 조회와 납부,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면
속도위반 과태료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조회하고 낼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서나 고지서가 우편으로 오기 전에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운전했거나 차를 도난당했다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 차를 도난당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운전자가 같은 위반으로 처벌받았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로 실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운전자가 밝혀지면 과태료 대신 그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점을 받지 않으려고 운전자를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1만 원 많다는 점도 함께 따져 보세요.

내 경우에 대입해 보기
| 상황 | 초과 속도 | 처분 |
|---|---|---|
| 제한 60km/h 도로를 72km/h, 카메라 | 12km/h | 과태료 4만 원 |
| 제한 80km/h 도로를 115km/h, 카메라 | 35km/h | 과태료 7만 원 |
| 같은 속도로 경찰 단속 | 35km/h | 범칙금 6만 원 + 벌점 15점 |
| 어린이보호구역(30km/h)을 오후 3시 55km/h, 카메라 | 25km/h | 과태료 10만 원 |
| 같은 상황 경찰 단속 | 25km/h | 범칙금 9만 원 + 벌점 30점 |
| 제한 100km/h 고속도로를 190km/h | 90km/h | 범칙금 12만 원 + 벌점 80점 + 30만 원 이하 벌금·구류 대상 |
속도위반 과태료 받았을 때 체크리스트
- 사전통지서의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해 감경을 받았나요?
-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면 의견 제출로 운전자를 밝힐지 따져 봤나요?
- 보호구역 위반이면 시간대(오전 8시~오후 8시)가 맞는지 확인했나요?
- 범칙금이라면 10일 안에 냈나요? 넘기면 20%가 더 붙습니다
- 벌점이 쌓여 면허 정지 기준에 가까운지 확인했나요?
- 이파인에서 다른 미납 과태료가 없는지 조회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속도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승용차 기준 20km/h 이하 초과 4만 원, 20~40km/h 7만 원, 40~60km/h 10만 원, 60km/h 초과 13만 원입니다.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오후 8시에 위반하면 3만 원씩 더 붙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중 어느 쪽이 나은가요?
과태료는 벌점이 없는 대신 범칙금보다 1만 원 많습니다. 범칙금은 1만 원 적지만 20km/h를 넘게 초과했다면 벌점이 붙습니다.
과태료도 벌점이 있나요?
없습니다. 과태료는 차 주인 등에게 부과하는 것이라 벌점이 없습니다. 벌점은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통고할 때 함께 붙습니다.
제한속도보다 시속 10km 넘으면 얼마인가요?
20km/h 이하 초과 구간이라 카메라 과태료 4만 원, 경찰 단속 범칙금 3만 원이고 벌점은 없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낮 시간이라면 과태료 7만 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오전 8시~오후 8시 기준 20km/h 이하 7만 원, 20~40km/h 10만 원, 40~60km/h 13만 원, 60km/h 초과 16만 원입니다.
자진납부하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사전통지서의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내면 부과될 과태료의 20% 범위 안에서 줄여 줍니다. 실제 금액은 사전통지서에 적힌 자진납부 금액을 확인하세요.
범칙금을 기한 안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10일 납부 기간이 지나면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범칙금에 20%를 더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운전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로 실제 운전자를 밝히면 차 주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달리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제한속도보다 80km/h를 넘게 초과하면 3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100km/h를 넘게 초과하면 1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대상입니다. 100km/h 초과로 3회 이상 운전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근거 법령·자료
-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제151조의2, 제153조, 제154조(벌칙), 제160조(과태료), 제163조(통고처분), 제164조(범칙금의 납부)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별표 6(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7(보호구역 과태료), 별표 8(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별표 10(보호구역 범칙금액)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차를 가지고 있으면 해마다 내는 세금은 자동차세 계산법에, 정기검사를 놓쳤을 때의 과태료는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