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신차 첫 검사 5년, 만료 전 90일부터(2026년)

작성 차살림 편집팀

※ 2026년 9월 25일 기준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은 차를 산 날이 아니라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붙고, 오래 미루면 운행정지와 번호판 영치까지 갈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규칙 개정으로 새 차의 첫 검사 시기와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비사업용 승용차 기준).

  • 2025년 1월 1일 이후 새로 등록한 승용차는 등록 뒤 5년에 첫 검사를 받고, 그 뒤로는 2년마다 받습니다.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 받으면 됩니다. 이 기간에 합격하면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봅니다.
  •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30일 이내 4만 원에서 시작해 최대 60만 원까지 붙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한눈에 보기

구분비사업용 승용차사업용 승용차
첫 검사(신조차)등록 뒤 5년 (2025. 1. 1. 이후 신규등록)등록 뒤 2년
그다음 검사2년마다1년마다
검사받는 기간만료일 전 90일 ~ 후 31일만료일 전 90일 ~ 후 31일
지연 과태료4만 원 ~ 최대 60만 원4만 원 ~ 최대 60만 원

유효기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검사 기간은 같은 규칙 제77조, 과태료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정해져 있습니다.

신차 첫 검사는 등록 뒤 5년

비사업용 승용차의 검사 유효기간은 2년이지만, 공장에서 새로 나와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차(신조차)는 첫 유효기간만 5년입니다. 예전에는 4년이었는데 2024년 12월 17일 개정(국토교통부령 제1415호)으로 5년이 됐습니다.

주의할 점은 적용 대상입니다. 부칙 제3조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한 차부터 5년이 적용됩니다. 말소등록했다가 다시 신규등록한 차는 제외됩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차는 예전 규정대로 첫 검사가 등록 뒤 4년입니다.

신규등록일첫 검사 유효기간예시(등록일 → 첫 만료일)
2024. 12. 31. 이전4년2024. 3. 10. 등록 → 2028. 3. 9. 무렵
2025. 1. 1. 이후5년2025. 3. 10. 등록 → 2030. 3. 9. 무렵

유효기간은 신규등록일부터 셉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2항). 정확한 만료일은 아래 조회 방법으로 확인하세요.

2025년 이후 신규등록한 승용차는 첫 정기검사가 5년 뒤라는 것을 리본 두른 새 SUV와 5년 배지로 표현한 그림

검사 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정기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받으면 됩니다(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예전에는 만료일 전후 31일이었는데, 2025년 1월 1일부터 앞쪽이 90일로 늘었습니다.

이 기간 안에 합격하면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만료일보다 두 달 먼저 받아도 다음 유효기간은 원래 만료일 다음 날부터 셉니다(제74조 제3항). 일찍 받는다고 손해 보는 일이 없으니 여유 있게 받는 편이 낫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시·도지사가 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 줍니다(제77조의2). 이 안내에는 기간이 지난 사실, 유예 신청 방법, 과태료 금액이 들어갑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라는 것을 탁상 달력과 흰색 승용차로 표현한 그림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내 차는 어느 쪽?

차가 등록된 지역에 따라 정기검사 대신 종합검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한 번에 받는 검사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된 차가 대상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종합검사를 받으면 정기검사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비사업용 승용차는 차령 4년을 넘으면 종합검사 대상이 되고,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첫 종합검사 날은 차령 4년이 지난 뒤 처음 돌아오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입니다. 2025년 이후 등록한 차는 첫 만료일이 5년 뒤라, 대상 지역이라면 첫 검사부터 종합검사를 받게 됩니다.

종합검사를 받는 기간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같습니다(같은 규칙 제9조 제2항). 과태료 기준도 정기검사와 같습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30일 4만 원, 최대 60만 원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기간 안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4항, 시행령 별표 2).

검사 지연 기간과태료
30일 이내4만 원
30일 초과 ~ 114일 이내4만 원 + 31일째부터 3일 초과할 때마다 2만 원
115일 이상60만 원

이 기준으로 대략 계산하면 검사 지연 기간이 60일이면 24만 원, 90일이면 44만 원이고, 115일부터는 60만 원으로 더 오르지 않습니다. 날짜를 세는 방식에 따라 경계에서 2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자동차 검사를 늦게 받으면 과태료가 최대 60만 원이라는 것을 고지서와 동전, 모래시계로 표현한 그림

검사를 계속 안 받으면: 검사명령과 번호판 영치

과태료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사를 받지 않은 차의 소유자에게 기간을 정해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받으라고 명령하고, 이때 운행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1항·제2항).

검사 명령을 받고도 1년 넘게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고, 필요하면 등록번호판을 영치합니다(제37조 제3항, 제24조의2 제3항). 운행정지 명령을 받고도 계속 운행하면 직권으로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제13조 제3항).

검사 명령을 위반하거나, 운행정지 명령을 어기고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81조).

검사를 미룰 수 있는 경우

아래 사유가 있으면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해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75조 제1항 제2호).

  • 자동차의 도난, 사고 발생, 폐차, 압류
  • 장기간의 정비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신청은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시·도지사에게 냅니다(같은 조 제2항). 조문에 신청 기한이 따로 적혀 있지는 않지만,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문제가 생기므로 사유가 생기면 바로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았거나 지방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처럼 차를 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신청 없이 그 사유가 끝난 날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는 연장된 만료일 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중고차를 샀는데 검사 기간이 지났다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지난 뒤에 차 주인이 바뀌었다면, 새 주인은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으면 됩니다(시행규칙 제77조 제3항). 2025년 2월 7일 개정으로 적용 범위가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차”에서 “만료일이 지난 차”로 넓어졌습니다.

중고차를 이사 등으로 종합검사 지역에 새로 등록하게 된 경우, 정기검사 기간 중이거나 기간이 지난 차는 변경등록한 날부터 62일 이내에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내 차 검사 날짜 조회·예약과 검사 비용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의 자동차검사 조회·예약 메뉴에서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에도 검사 유효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전화 문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고객센터(1577-0990)로 하면 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기준 수수료는 이렇습니다(부가세 포함).

검사 종류경형소형중형대형
정기검사17,000원23,000원26,500원29,000원
종합검사(부하)48,000원54,000원56,000원65,000원
종합검사(무부하)34,000원39,000원45,000원49,000원

공단은 “승용자동차(10인이하 승합차 포함)는 소형수수료가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민간 지정정비사업자(지정 검사소)는 금액이 다를 수 있고, 재검사 기간 안에 받는 재검사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자동차 검사소 검사 차로 위에 선 은색 세단과 검사 장비를 그린 정기검사 그림

예시로 보는 내 차 검사 시기

비사업용 승용차 기준 예시입니다. 날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대략값이니 실제 만료일은 조회로 확인하세요.

상황첫 검사그다음
2025년 6월 신규등록 새 차2030년 6월 무렵 (전 90일 ~ 후 31일)2년마다
2023년 6월 신규등록 새 차2027년 6월 무렵 (4년 적용)2년마다
종합검사 지역, 2025년 6월 등록2030년 6월 무렵 첫 검사가 종합검사2년마다 종합검사
만료일 45일 전에 합격원래 만료일 다음 날부터 2년일찍 받아도 주기 그대로
검사 지연 기간 60일과태료 약 24만 원계속 미루면 검사명령·운행정지

자동차 정기검사 놓치지 않는 체크리스트

  • 자동차등록증이나 공단 조회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확인했나요?
  • 2025년 이후 등록한 새 차라면 첫 검사가 5년 뒤라는 점을 알고 있나요?
  • 만료일 90일 전부터 받을 수 있으니 달력에 알림을 넣어 두었나요?
  • 내 차가 종합검사 대상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했나요?
  • 도난·사고·장기 정비 등으로 검사를 못 받는다면 연장·유예를 신청했나요?
  • 중고차를 샀다면 이전등록일부터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은 언제인가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합격하면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새 차는 몇 년 뒤에 첫 검사를 받나요?

비사업용 승용차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했다면 5년 뒤,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했다면 4년 뒤입니다. 그다음부터는 2년마다 받습니다.

만료일 90일 전에 받으면 다음 검사가 당겨지나요?

아닙니다. 검사 기간 안에 합격하면 다음 유효기간은 원래 만료일 다음 날부터 셉니다.

검사를 늦게 받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30일 이내면 4만 원입니다. 30일을 넘으면 31일째부터 3일 초과할 때마다 2만 원씩 늘고, 115일 이상이면 최고액인 60만 원입니다.

종합검사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된 차가 대상이고, 비사업용 승용차는 차령 4년을 넘으면 해당됩니다. 검사 안내문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조회에서 검사 종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기준 승용차(소형 수수료) 정기검사는 23,000원, 종합검사는 무부하 39,000원·부하 54,000원입니다. 지정 검사소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에서 재검사 판정을 받으면 돈을 또 내나요?

재검사 기간 안에 재검사를 받으면 재검사 수수료는 면제입니다.

해외에 있거나 차를 쓸 수 없어 검사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도난·사고·폐차·압류·장기 정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내 연장이나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지는 관할 시·도에 먼저 물어보세요.

중고차를 샀는데 검사 기간이 이미 지났어요

만료일이 지난 뒤 소유권이 바뀐 차는 이전등록한 날부터 31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검사 날짜는 어디서 조회하나요?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의 자동차검사 조회·예약 메뉴나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는 1577-0990입니다.

근거 법령·자료

  •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제43조의2(종합검사), 제81조(벌칙), 제84조 제4항(과태료)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검사의 유효기간), 제75조(검사유효기간의 연장등), 제77조(정기검사 기간), 제77조의2(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별표 15의2(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
  • 국토교통부령 제1415호(2024. 12. 17.) 부칙, 제1448호(2025. 2. 7.)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9조, 별표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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