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차살림 편집팀
※ 2026년 9월 26일 기준
자동차세는 차를 가지고 있는 동안 해마다 내는 세금입니다. 차를 살 때 한 번 내는 취득세와 달리 매년 6월과 12월에 고지서가 나오고,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내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만 알면 내 차의 1년 세금을 직접 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 배기량(cc)에 cc당 세액(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을 곱하고, 지방교육세 30%를 더합니다.
- 차령 3년 이상인 차는 해마다 5%씩 줄어들어, 12년 이상이면 최대 50%가 줄어듭니다.
- 전기차·수소차처럼 배기량이 없는 승용차는 1년 10만 원(지방교육세 포함 13만 원)입니다.
자동차세 계산 한눈에 보기
| 구분 | 비영업용 승용차 |
|---|---|
| 1,000cc 이하 | cc당 80원 |
|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 1,600cc 초과 | cc당 200원 |
| 전기차 등 그 밖의 승용차 | 1년 10만 원 |
|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의 30% |
| 차령 경감 | 3년 이상부터 매년 5%, 최대 50% |
| 납부 | 6월(1기분)·12월(2기분) |
| 연납 할인 | 1월에 내면 약 4.58% |
세율은 지방세법 제127조, 납기와 연납은 제128조, 지방교육세는 제151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배기량별 세율: cc당 80·140·200원
비영업용 승용차의 1년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구합니다.
| 배기량 | cc당 세액 | 계산 |
|---|---|---|
| 1,000cc 이하 | 80원 | 배기량 × 80원 |
| 1,000cc 초과 ~ 1,600cc 이하 | 140원 | 배기량 ×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배기량 × 200원 |
구간을 넘으면 차 전체 배기량에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1,598cc는 cc당 140원이지만, 1,999cc는 전체 배기량에 cc당 200원이 적용됩니다. 하이브리드차도 엔진 배기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지방세법은 지자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까지 높여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제127조 제3항). 정확한 금액은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지방교육세 30%까지 더한 실제 금액
자동차세 고지서에는 자동차세에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가 함께 붙어 나옵니다. 차령 3년 미만인 비영업용 승용차의 1년 금액은 이렇습니다.
| 차 예시(배기량)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 1년 합계 |
|---|---|---|---|
| 경차 998cc | 79,840원 | 23,952원 | 103,792원 |
| 준중형 1,598cc | 223,720원 | 67,116원 | 290,836원 |
| 중형 1,999cc | 399,800원 | 119,940원 | 519,740원 |
| 준대형 2,497cc | 499,400원 | 149,820원 | 649,220원 |
| 대형 3,470cc | 694,000원 | 208,200원 | 902,200원 |
| 전기차 | 100,000원 | 30,000원 | 130,000원 |
1,600cc급 준중형이면 1년에 약 29만 원, 2,000cc급 중형이면 약 52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냅니다.
차령 경감: 오래된 차는 얼마나 줄까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이 3년 이상이면 자동차세가 줄어듭니다(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 차령 3년에 5%, 그 뒤로 1년마다 5%씩 더 줄고, 차령 12년이 넘으면 12년으로 보아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 차령 | 경감률 | 1,598cc 1년 합계(지방교육세 포함) |
|---|---|---|
| 1~2년 | 0% | 290,836원 |
| 3년 | 5% | 약 276,290원 |
| 5년 | 15% | 약 247,210원 |
| 8년 | 30% | 약 203,590원 |
| 12년 이상 | 50% | 약 145,420원 |
차령을 세는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로 정해져 있어, 경감이 시작되는 해는 차를 등록한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경감률은 고지서에서 확인하세요.

전기차·수소차 자동차세
전기차와 수소차처럼 배기량이 없는 승용차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비영업용은 1년 10만 원입니다(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지방교육세 3만 원을 더하면 13만 원입니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6월 1기분 때 1년치를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128조 제4항). 이때는 2기분 세액의 5%를 빼 줍니다.
전기차를 살 때 받는 보조금은 전기차 보조금 2026에 정리했습니다.
납부 시기: 6월과 12월
자동차세는 1년 세액을 반씩 나눠 두 번 냅니다(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 각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차 주인에게 부과됩니다.
| 기분 | 대상 기간 | 납부 기간 |
|---|---|---|
| 제1기분 | 1월~6월 | 6월 16일~6월 30일 |
| 제2기분 | 7월~12월 | 12월 16일~12월 31일 |
신청하면 한 기분을 다시 반으로 나눠 3월(16~31일)과 9월(16~30일)에 먼저 낼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는 납기 시작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보냅니다.
연납하면 얼마나 할인될까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내면(연납) 남은 기간 세액의 일부를 빼 줍니다(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공제에 쓰는 이자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에 따라 5%입니다.
| 연납 신고납부 기간 | 공제 계산 | 1년 세액 대비 할인 |
|---|---|---|
| 1월 16일~31일 | 연세액 × (2월 1일~12월 31일 일수 ÷ 365) × 5% | 약 4.58% |
| 3월 16일~31일 | 연세액 × (4월 1일~12월 31일 일수 ÷ 365) × 5% | 약 3.77% |
| 6월 16일~30일 | 제2기분 세액 × 5% | 약 2.5% |
| 9월 16일~30일 | 제2기분 세액 × (10월 1일~12월 31일 일수 ÷ 184) × 5% | 약 1.25% |
행정안전부는 2026년 1월 연납에 대해 “연간 세액의 4.58%를 할인 받는 효과”라고 안내했습니다. 1,598cc 준중형(1년 290,836원)이라면 1월 연납으로 약 13,300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3·6·9월 할인율은 법 조문의 계산식으로 구한 값입니다.
연납은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아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한 번 연납하면 다음 해 1월에 지자체가 연납 납부서를 보내 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25조 제2항).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일할 계산
해마다 한꺼번에 내는 세금이지만,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가진 날수만큼만 냅니다.
- 사고팔기: 과세기간 중에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면 소유 기간에 따라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에게 일할 계산해 부과합니다(지방세법 제129조, 제130조 제3항)
- 신규등록·말소(폐차): 등록한 날이나 말소한 날이 속한 기분의 세액을 일할 계산합니다(제130조 제1항)
- 연납한 뒤 팔거나 폐차하면 가지고 있지 않은 기간의 세금은 돌려받습니다
- 일할 계산한 세액이 2천 원 미만이면 걷지 않습니다(제130조 제4항)
일할 금액은 연세액에 과세대상 일수를 곱해 그해 총일수로 나눠 구합니다. 차령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차는 해당 기분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126조).

내 차에 대입해 보기
| 상황 | 계산 | 1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
|---|---|---|
| 2025년 산 1,598cc 준중형 | 1,598 × 140원 × 1.3 | 290,836원 |
| 같은 차를 2026년 1월 연납 | 290,836원 − 약 4.58% | 약 277,530원 |
| 차령 8년 된 1,999cc 중형 | 1,999 × 200원 × 1.3 × 0.7 | 약 363,820원 |
| 998cc 경차 | 998 × 80원 × 1.3 | 103,792원 |
| 전기차 | 10만 원 × 1.3 | 130,000원 |
자동차세 아끼는 체크리스트
- 내 차 배기량이 세율 구간(1,000cc·1,600cc) 경계 근처인지 알고 있나요?
- 차령 3년이 넘었다면 고지서에 경감이 반영됐는지 확인했나요?
- 1월 16~31일 연납 기간을 달력에 적어 두었나요?
- 연납은 자동이체가 안 되니 직접 납부했나요?
- 차를 팔거나 폐차했다면 일할 계산으로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에 cc당 세액(80원·140원·200원)을 곱하고, 지방교육세 30%를 더합니다. 차령 3년 이상이면 매년 5%씩 줄어듭니다.
1,600cc 차는 자동차세가 얼마인가요?
1,598cc라면 자동차세 223,720원에 지방교육세 67,116원을 더해 1년 290,836원입니다(차령 3년 미만 기준). 6월과 12월에 절반씩 냅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몇 %인가요?
공제 이자율은 5%이고, 남은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1월에 내면 1년 세액의 약 4.58%, 3월 약 3.77%, 6월 약 2.5%, 9월 약 1.25%가 할인됩니다.
연납은 언제 신청하나요?
1월 16~31일, 3월 16~31일, 6월 16~30일, 9월 16~30일에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할인이 가장 큰 때는 1월입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비영업용 전기 승용차는 1년 10만 원이고, 지방교육세를 더하면 13만 원입니다.
하이브리드차 자동차세는 어떻게 매기나요?
엔진 배기량을 기준으로 일반 승용차와 같은 cc당 세액을 적용합니다.
오래된 차는 자동차세가 줄어드나요?
차령 3년 이상이면 매년 5%씩 줄어들고, 12년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차를 팔면 자동차세를 돌려받나요?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면 소유 기간만큼만 일할 계산해 부과합니다. 연납했다면 가지고 있지 않은 기간의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언제 나오나요?
지자체는 6월과 12월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보냅니다. 납기는 6월 16~30일, 12월 16~31일입니다.
자동차세 조회와 납부는 어디서 하나요?
위택스(wetax.go.kr)에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서울시 이택스를 씁니다.
근거 법령·자료
- 지방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제129조(승계취득 시의 납세의무),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제151조(지방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ㆍ납부), 제126조(과세기간 중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자동차세 연납 2월 4일 마감, 5% 공제 혜택 챙기세요!(2026. 1. 29.)
차를 살 때 한 번 내는 세금은 신차 취등록세 계산법에, 전기차 구매 지원은 전기차 보조금 2026에 정리했습니다.